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파면에 정신적 고통" 국가배상 소송 낸 지지자들 패소

중앙일보 장구슬
원문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