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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80명, '박근혜 탄핵' 재판관들 상대 패소…"권한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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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부 시민들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위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 등 전직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했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요구하는 준수 기준에 현저히 위반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위반해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 전 기자 등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같은 해 4월 7일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4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둘렀고 탄핵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일원·김이수 전 재판관 등은 탄핵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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