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20분께 또다시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