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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사고 낸 뒤 이틀 만에 '음주운전' 60대…징역 2년

이데일리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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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처벌
法 "법질서 지키려는 의지 없어" 지적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20분께 또다시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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