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만취 차 사고 낸 지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 60대 실형

연합뉴스 박주영
원문보기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 TV 제공]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 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54)에게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20분께에는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