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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20대, 또 만취해 운전…시속 153km로 경차 덮쳤다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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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신가I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90㎞로 제한된 구간에서 153㎞로 과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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