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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제작비 세액공제···서비스혁신 5개년 계획도 수립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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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혁신 전략' 발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TF 신설


국내 영상 업체들이 웨이브·티빙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방영되는 작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OTT 작품들을 대상으로 일명 ‘글로벌 OTT 어워즈’를 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전략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1년간 국회에서 좌절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앞서 7월 발표된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때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OTT 제작 비용에도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기로 했다. TF의 팀장은 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인 5개년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TF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2001년 이후 30차례 이상의 서비스산업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는 서발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으나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신산업이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체계적 지원에 실패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정체를 겪고 있다”며 “신산업 발생 때 표출되는 갈등을 조정할 갈등조정기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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