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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차시험 ‘한자법전’ 지급에 수험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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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행 행정편의적 발상” 지적
산업인력공단이 다음달 10일 치르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한문으로 표기된 시험용 법전(사진)을 지급하기로 해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험장에서 법전을 나눠주고 답안을 쓰도록 시험제도가 바뀐 뒤 작년까지는 한글법전을 지급해왔다. 학력제한을 두지 않은 노무사 시험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때 시대를 거꾸로 가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사 수험생 인터넷 카페에는 19일 한문법전 지급에 대한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글세대에게 한자법전을 지급한다니 충격 그 자체다”, “법조문을 따로 외우지 않은 이상 한자와 한글을 머릿속에서 대조하느라 시간이 다 갈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한편에서는 “전태일 열사도 한자법전이 어려워 대학생 친구를 그리워했다”며 시대에 역행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올해 시험 공고(3월8일자)에서 공지되지 않은 한문법전 얘기가 시험을 채 한 달도 안 남겨두고 불쑥 튀어나온 데 당혹해하고 있다. 전례대로 대부분 시험을 한글법전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외부 출판사에 의뢰해 제작한 시험용 법전 중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헌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등 8가지다. 이 법령들을 보면 정의(定意), 파견(派遣), 계약(契約), 근로자(勤勞者), 수집(蒐集) 등 한글로 표기해도 쉽고 익숙한 단어들까지 전부 한자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출판사 측은 ‘관보에 나와 있는 법문대로 법전을 만들다 보니 아직 한글로 바뀌지 않은 법률은 한자로 표기된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험용 법전을 한문으로 바꾼 것은 정부 움직임과도 배치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 법조문을 한글로 바꿔왔다.

공단 측도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7일 뒤늦게 홈페이지에 ‘수험생 편의를 위해 한자로 표기된 법률은 한글화하여 추록으로 (별도)제공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올렸다. 하지만 한문표기 법전으로 바꾼 이유나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 수험생은 “현역 노무사들도 한글법전으로 실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며 “정말 수험생 편의를 위한다면 한문법전과 한글로 풀어쓴 추록을 같이 주기 보다 한글법전으로 시험 보게 해달라 ”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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