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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처리 보류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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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 차단' vs '업무 공백 우려' 논란에 숙의 과정 갖기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문병근(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 종료에 맞춰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용이 골자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경기도 내에서는 이천시가 이달부터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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