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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이에게 층간 소음 따진 주민…대법 “아동학대 유죄”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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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치며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바로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씨와 그 자녀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의 네 살 아들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했다. 또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선 손으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을 본 B씨의 일곱 살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검찰은 A씨가 B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1심은 “A씨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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