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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술자리·모임 증가 고려...경찰 전국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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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매일 단속
최근 음주 교통사고·사망자 도로 증가세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내일인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통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연말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주 가량 앞당겨 단속을 시작하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4894건으로 2020년(1만7247건) 대비 13.2%가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06명으로 2020년(287명)보다 28.2%나 줄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와 음주 문화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10월까지 전체 사고 건수는 1만1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줄었고, 사망자수도 129명으로 26.7%나 줄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것이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사고는 2020년 31%에서 지난해 21%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6월)에는 24.3%,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하반기는 29.9%로 도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져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경찰은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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