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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계약금 소유권 소송서 HDC현산에 승소…현산,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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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서 받았던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현산 측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산은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바 있다. 이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현산은 인수 환경이 크게 변했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건설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현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으며 양 측은 현산이 계약금으로 낸 2177억원의 소유권 등 계약 무산의 책임을 놓고 갈등해 왔다.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결정된다면 현산이 아시아항공에 지불한 2177억원의 계약금은 아시아나 측으로 귀속된다.

한편 현산 측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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