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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소송 1심 불복..."매도인 귀책 반영 안돼 유감, 적극 항소"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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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을 둘러싼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HDC현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은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HDC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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