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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 시간 허위 작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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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유지
김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보고받은 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6일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박씨가 대면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김 전 실장이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제출(허위공문서 작성·행사)했다고 봤다.

1·2심은 해당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담거나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라고 밝힌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부분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률적·사실적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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