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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무죄 확정

매일경제 최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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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법원 판단에 경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이나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마치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사고에 대해 보고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용을 꾸민 것이다.

1심과 2심에선 김 전 실장의 국회 답변서를 허위 공문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봐 원심을 깨고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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