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연합뉴스 김동철
원문보기
송승용 전북도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승용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송승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3)에게 경고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2. 2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 3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4. 4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5. 5유승민 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특혜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