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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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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초 상황 보고 시각 조작 혐의

8월 대법원 “허위 인식 없었다” 무죄취지 판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유선보고로 직접 대면보고 받는 이상으로 상황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그 자체 내용으로 진실 여부 판단할 수 있다거나 문서의 공공·신용 위태롭게 한다는 증명력과 신용력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은 실제 당시 비서실에서 제1부속비서관의 11번의 이메일 보고,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3번의 서면 보고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바탕 기재된 내용으로서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할 때 김 전 실장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한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동일시한 대법원 판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김 전 실장이 과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선서 후 증언한 답변과 답변서 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춰, 답변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10시 15분에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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