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벨소리만으론 스토킹 성립 안 돼”… 전 남친에 ‘부재중 전화 51통’ 건 10대 ‘무죄’

세계일보
원문보기

전 남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 수십통을 건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여)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옛 남자친구 B(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만 39차례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으며,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3월15일 두 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가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B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면서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역시 유사 사건 재판에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잇단 법원 판결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