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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혐의 부인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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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영장발부 여부 오늘 저녁께 결정될 듯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박순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의 경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의원과 함께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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