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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헤럴드경제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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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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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과 1회용 접시 및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의 금지가 재개됐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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