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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간 51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았으면 스토킹 아니다”...법원, 19세 여성에 무죄 선고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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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나흘간 51차례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19)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옛 남자친구 B(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월10일엔 하루에 39차례나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양은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받는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판결의 근거로 2005년 2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현 판사는 이어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나 발신 전화번호 등이 표시됐다 하더라도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이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부호’를 전달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달 27일에서도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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