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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휴대폰 포렌식... 벌써 한국 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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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관계자 “김 전 회장 소재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의 도주를 도운 조카의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빼놓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공개 수배하고 해양경찰청이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김 전 회장이 이미 다른 국가로 밀항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소재지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20년형이 확정되고 김 전 회장 자신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도주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근처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날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있었다”면서 도망 우려가 크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청구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법원은 도주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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