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쫓고 있는 검찰이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 조카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 조카 A씨의 서울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도주 경위와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친족간의 특례)에 따라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A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얼굴 사진을 배포하고 공개 수배하는 등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통해 밀입국 브로커와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도주한 시점은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기 약 1시간 30분 전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오후 2시 50분께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인용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