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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차례 전화·메시지 전송…헤어진 여성 스토킹 40대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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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연락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토킹 (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스토킹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사귀던 B(43·여)씨가 지난 1월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4월 17일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월 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여 동안 모두 43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앱을 이용한 메시지도 보냈다.

또 6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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