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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설립 허가 취소된 자림복지재단 청산 늑장" 지적

연합뉴스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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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병철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성폭행 사건으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전북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청산 절차가 늦어져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 7)은 11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5년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청산 절차가 청산인 지정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림복지재단은 소속 기관인 자림원(특수학교) 원장 등이 여성 장애인들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 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면서 공분을 샀다.

청산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직업 중점 특성화 학교의 설립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의원은 "내년 6월 안에 모든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 특성화 학교 건립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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