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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청구했건만… '라임 몸통' 김봉현, 재판 1시간 반 앞두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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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결심공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라임 몸통’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재판을 불과 1시간30분 앞둔 시점이다. 법원은 검찰의 김 전 회장 보석 취소 청구를 이날에서야 인용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이미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도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건은 이날에서야 인용됐다. 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청구 사건은 11일자로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하루라도 일찍 보석 취소를 인용했으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기에 법원이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4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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