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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4개월 아기…친모, 아동학대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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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잘 돌봤다" 혐의 부인
〈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경찰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4개월 아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늘(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 상태를 살핀 의료진은 영양실조와 체중 미달 등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홀로 아기를 키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잘 돌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아이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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