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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변론했던 이재명, 손배소 선고 내년 1월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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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자신의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족이 소송을 청구했던 판결의 선고기일이 내년 1월 12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가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한 내용이다.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김씨에 대한 형사재판 1·2심의 변론을 맡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조명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피고가 SNS에 썼던 글을 보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글은 위로와 사과를 위해 쓴 것임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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