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경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조사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공무원 유족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를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가량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8 hwang@newspim.com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8 hwang@newspim.com


앞서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를 비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정당한 검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 대리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이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