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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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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