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는 9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거리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관위에 고발한 B씨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됐다.
고발인 측은 공모 정황이 확실한데도 박 시장 부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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