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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는 법리 오해” 검찰, 항소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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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청사/뉴시스

인천지검 청사/뉴시스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의 태양으로, 피해자는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심·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부재중 전화의 발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전화를 계속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였다.


여성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스토킹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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