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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헌법재판관·헌재소장도 공수처가 기소 가능' 법안 발의

뉴스1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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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공소권, 檢 자의적 판단 좌우돼선 안 돼"

"내 식구 감싸기 미연 방지, 공정성 확보 가능"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현재 검찰만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소제기 대상에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이 포함되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헌법재판관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고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동일하게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최근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던 만큼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소권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이 당연히 수사·재판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임용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고발사주 기소의견을 뒤집는 듯한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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