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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아이,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게 법 바뀐다

머니투데이 박솔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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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솔잎 기자]
이상갑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갑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에서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모가 학대 등 친권을 남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능력만 갖춘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송과정에서도 미성년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에서는 만13세 이상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절차보조인 제도도 마련했다.


가정법원이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면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한다. 또 미성년자녀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우선, 양육비 등 불이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 요건이 되는 법원의 이행 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낮췄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 등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또 가사 소송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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