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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스토킹 무죄' 판결…여변 "법 기술적 해석"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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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에 유감 표명…"스토킹처벌법 입법 목적 간과"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천지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여변은 8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스토킹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54·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가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이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여변은 이 부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문제 되는 정의 규정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자 관점의 판단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아울러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 유형을 다섯 가지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제한적인 열거 방식의 규정이 현실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를 제대로 포함할 수 없다"며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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