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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가해자 제명···이정미 “2차 피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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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제기한 성폭력 제소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각각 경고와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성폭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던 전임 지도부의 규정을 뒤집고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정미 대표는 강 전 대표가 겪은 2차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강 전 대표가 제기한 두 건의 성폭력 제소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광역시·도당 위원장 A씨에게, 지난 4월 청년정의당 당직자 B씨에게 각각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A씨에게는 경고와 성평등교육 6회의 징계를, B씨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여영국 당시 대표에게 A씨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알렸으나, 지도부는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지도부는 사건 성격을 ‘성폭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규정했다. 강 전 대표는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4월 B씨로부터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7월 두 사건을 각각 당기위에 제소했고, 정의당 시·도당 당기위는 지난 8월 B씨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8월30일 “인터넷에 정의당 비방글을 올린 행위, 욕설한 행위에도 제명 결정을 내렸던 바가 있는데, 가해자를 제명하는 대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당기위는 A씨 사건에 대해서는 “당규상 성폭력에 해당한다”면서 ‘성폭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던 전임 여영국 대표단의 입장을 뒤집었다. 당기위는 B씨에 대해서는 “조사와 소명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건에 임했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원심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이정미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성폭력 사건과 당의 미흡한 조치로 긴 시간 피해를 받은 피해자께 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당의 입장문이 신중하지 못하게 발표됐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표현함으로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A씨에 대한 경고 처분과 관련해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징계를 내린 당기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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