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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끼머리띠' 무혐의…"증거 없어"

SBS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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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머리띠'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브리핑에서 A 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 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소리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 씨를 주동자로 지목하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당일 자신의 이동 경로 등을 알리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일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2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 빔'(Jim Beam)이라는 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장면이 촬영된 위치 역시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두 사람을 사고 현장에서 봤다는 목격 글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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