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가족 내 스토킹 피해자도 보호조치…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아주경제 우주성 기자
원문보기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실제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존 현행 법상으로는 현재 또는 과거 혼인관계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 사망해도 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다.

실제 2018년 발생한 ‘등촌동 전처 살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달아 두 달간 동선을 추적하기도 했지만 이를 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할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양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벗어나고자 할 때 가해자로부터 스토킹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피해가 인정된다면 배우자로부터 감시나 추적을 당하는 피해자는 법률에 따르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넓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놀뭐 허경환 고정
    놀뭐 허경환 고정
  2. 2허수봉 알리 올스타전 불참
    허수봉 알리 올스타전 불참
  3. 3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4. 4손흥민 토트넘 위기
    손흥민 토트넘 위기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