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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전화...법원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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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했어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통화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써서 전화를 걸었고,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휴대전화 등으로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 씨는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직장 주차장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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