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무단 증축으로 9년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는데요.
적발 건수는 작년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입니다.
이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총 5억553만원인데요.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8만원이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안전을 위해 4m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밀한 지역을 현장 전수조사하고 불법 점유시설은 즉시 정비해 적정한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해밀톤 호텔 홈페이지·구글 어스·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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