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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김형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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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한 대형 아웃렛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제공=연합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한 대형 아웃렛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제공=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지난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선 첫 사례가 된다. 향후 노동당국은 김 사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안전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닌 원청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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