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인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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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인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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