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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대百 사장 등 중대재해법 입건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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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1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함께 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된다.

노동청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입건됨에 따라, 노동당국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직접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유통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는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다. 대전경찰청은 화재 사고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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