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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운영체계 개편…"효율성·전문성 강화 위해"

연합뉴스 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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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 총괄 기구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인), 운영위원회(40인), 분과위원회(103인) 등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령안은 위원회의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정원을 20명으로 줄이고, 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운영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둬 연구·조사를 시행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는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으로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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