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과자 선물 세트 2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가 지난 5월 한 개인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8월 16일 평택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나 실무자들이 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