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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 사고 사망자' 지침…세월호 때는?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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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 지침이다.

사전적 의미로 희생자는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 사망자는 '죽은 사람'을 뜻한다.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말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고나 사망자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의 원인규명이 필요한 경우 대개 참사와 희생자로 표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용어을 섞어 사용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사고와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이 모두 사용됐다.

※ '이슈묍'은 이슈(Issue)와 뫼비우스(Moebius)를 조합한 말로, YTN의 뉴스 큐레이션(선별·재구성) 콘텐츠를 지칭하는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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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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