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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말연시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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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경찰청[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내 유흥가와 대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322건, 2019년 296건,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등 한해 300건 안팎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2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등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총 231건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올해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9월 말까지 1천267명(정지 485, 취소 782)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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