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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박사방' 영상공유 가담 20대 회사원, 벌금 1000만원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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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조주빈 일당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박사방'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공유하고, 박사방을 홍보한 2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회사원인 그는 지난 2019년 12월1일 광주의 자택에서 조씨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박사방'에 참여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사방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이름 등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자 모집을 위해서였다.

또한 그는 지난 2019년 11월쯤 박사방 유료방에 입장하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며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우려도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씨는 2019~2020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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