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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애도기간에 부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직위해제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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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촬영 조정호]

부산경찰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경위는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전날 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셨던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과 함께 직위부터 해제했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애도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 자정까지로 정했다.

이 기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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