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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한 서울시 상대로 2심 승소

머니투데이 이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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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창현 기자]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신천지 대전교회). /뉴스1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신천지 대전교회). /뉴스1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반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HWPL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일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 서울시가 HWPL에 대해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 법인설립 취소 청문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HWPL이 정관과 관련 법령 준수 등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정기총회 개최, 회계감사 실시 등 관련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HWPL의 목적사업을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함께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 등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점유해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한다고도 판단했다.

HWPL은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2020년 5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같은 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본안 청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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