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티빙의 시즌 흡수 합병을 승인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독료 인상을 부담하거나 콘텐츠의 독점적·배타적 공급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낮다고 판단했다. 31일 공정위는 CJ그룹 소속인 티빙이 KT그룹의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뒤 "OTT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합병을 발표했다.
티빙과 시즌은 유료 구독형 RMC 공급 OTT 시장에서 각각 3위, 6위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 산술적으로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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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과 시즌은 유료 구독형 RMC 공급 OTT 시장에서 각각 3위, 6위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 산술적으로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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